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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지희 판사 논란, 집안, 부장

by 아는것이 힘 201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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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희 판사 논란, 집안, 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단체'라고 칭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을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심 판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예지희 부장판사는 오늘 전교조가 원세훈 국가정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과는 다르게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바 있습니다.


예지희 판사. 사진


내용중에는 종북좌파, 전교조 단체 들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 뒤에 숨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국가 중심에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지희 판사. 사진


또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하여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드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서는 직원들 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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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공개되자 전교조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2013년 청구한 것인데요



1심에서는 원세훈 전원장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좌파등으로 지칭한 것을 문제삼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원세훈 원장과 국가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지희 부장판사 집안은 아버지가 tk출신 예상해 변호사로, 제부는 동부 지검장 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법조계 엘리트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예지희 판사의 1심을 뒤엎는 원고 패소 판결로 다시 한번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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