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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안철수 박근혜 양적완화 돌직구

by 아는것이 힘 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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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안철수 박근혜 양적완화 돌직구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양적완화 관련 쓴소리를 쏟아 내었는데요

우선 양적완화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면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민의당은 경기도 양평의 위치한 곳에 있는 리조트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로부터 양적완화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강연을 들은 직후 옆에 있던 박지원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하하하. 아유 참…"이라고 안철수 대표가 말한 사실이 한 언론사에 의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 2012년 대선후보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난 안철수와 박근혜]


이에 그치지 않고 안철수 대표는 옆에 있던 천정배 공동대표에게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 가지고…"라고 말하며 이어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 말한것은 아니었지만 근처 자리에 위치해 있던 기자들에게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사실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진 = 안철수와 박근혜가 당시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이날 워크숍에서 안철수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4·13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은 엄중하면서 무겁다"고

말하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안철수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양적완화 관련 발언한 양평의 한화리조트 워크숍 현장]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발언을 통해 "총선이 끝난 후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걸 새삼 알았다"며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무겁게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양적완화란 무엇일까요?


양적완화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를

직접 시중에 공급하여 신용경색과 경기 위축 방어를 위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장 기능이 정상적일 경우 중앙은행은 보통 정책금리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에 접근할 경우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함에도 시중의 자금 경색 흐름이 계속되고

경기하강이 멈출기미가 안보여 금리정책이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여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양정완화화는 이론적으로는 유동성 함정에 벗어날 수도 있지만 통화가치 약세, 외국인 투자 위축

인플레이션 유발등 다수의 부작용이 따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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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관련 발언 저격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밝힌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박근혜 :김영란법 국회의 조속한 통과 부탁(청와대 춘추관)"


안철수 대표는 김영란법을 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원칙적인 부분을 봐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 김영란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있지 않느냐"며 "그럼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는것 아닌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길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부분과 차이가 크자 직격탄을 날린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4월16일,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 제안"


김영란법이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을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입니다.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된 법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양적완화, 김영란법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발언하면서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두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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